제주도에 내리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마가 시작되면 차량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죠. <br /> <br />지난해 20일 정도였던 장마철에 천300대 넘는 차가 침수되며 추정 손해액이 1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,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<br /> <br />자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트렁크나 선루프, 엔진 등 기계적 결함으로 차에 물이 들어가면 보상받기 어렵고요. <br /> <br />실수로 창문을 열어둬 차량 내부가 젖은 경우와 범람이 예상되는 저지대에 주차했을 때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자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? <br /> <br />차량 결함으로 인한 침수 창문이나 차량 문을 열어둔 경우 저지대에 주차한 경우 <br /> <br />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있다면 주차장이나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관리자가 영업 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더라도 차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<br /> <br />장마를 앞두고 주변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잘 설치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 피해를 봤지만,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71900022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